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8.12.>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12.>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일부개정 2024.8.12.>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과 시민 및 대외 교류 확대<일부개정 2022.5.16., 2024.8.12.>
4.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일부개정 2022.5.16.>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5.16., 2024.8.12.]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유사한 정보화 계획이 중복수립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기본계획은 국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일부개정 2022.5.16.>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일부개정 2022.5.16.>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일부개정 2022.5.16.>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삭 제 <2022.5.16.>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일부개정 2022.5.16., 2024.8.12.>
11. 삭 제 <2022.5.16.>
12.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④ 시장은 시정 주요시책 수립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제목개정 2022.5.6.]
① 시장은 매년 성남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삭제 <2024.8.12.>
③ 시장은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부개정 2024.8.12.>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8.12.>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지능정보화 발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5. 정보통신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06.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5.16.>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2.5.16.>
2. 업무관련 실ㆍ국장 1명 <개정 2013.06.28, 2018.04.30.>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일부개정 2022.5.16.>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6.>
위촉직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4.8.12.>
삭제 <2024.8.1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제목개정 2022.5.16.]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일부개정 2022.5.16.>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5.1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2.5.16.> <개정 2024.8.12.>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일부개정 2022.5.16., 2024.8.12.>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신설 2024.8.12.>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신설 2024.8.12.>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신설 2024.8.12.>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신설 2024.8.12.>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신설 2024.8.12.>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신설 2024.8.12.>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제7호에서 이동>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7.8.14., 2018.04.30., 2024.8.12.>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 또는 유사한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간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8.12.>
1. 공공기관에서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022.5.16.>
삭 제 <2022.5.16.>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모집하여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우선적으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5.16.]
시장은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04.30.>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8.12.>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 도모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