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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303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
1. “평가”란 김해시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부서의 장"이란 시의회 사무국장,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과장, 읍ㆍ면ㆍ동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① 시장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1.13)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임무ㆍ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1.13)
④ 시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원칙

① 업무평가를 실시할 때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 및 부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 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5.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4.15)
1. 평가업무 담당국장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2.1.13)

제16조

평가결과의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1.13)

제17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시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시정조치 및 감사

시장은 자체평가의 결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 등의 집행중단, 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