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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0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직급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과 영농상담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를 두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제5조

분장사무

① 본청의 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