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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5030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4-07-10공포 2014-07-10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