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