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 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소장(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