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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297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14)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11.09.14) 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0)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 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개정 2016.11.21)

제3조

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4, 2016.11.21)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 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 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9.14)

제5조

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ㆍ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 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일부 2009.05.20, 2016.11.21)

제7조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2016.11.21) ② (삭제 2016.11.21)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부과징수비용, 판매 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④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한 징수방법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 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