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개정 2021.12.30.>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개정 2021.12.30.>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ㆍ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및 불법주정차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토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개정 2021.12.30.>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1.12.30.>]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해당 시설물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