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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자치법규 215029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제2조

권한 재위임사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3〉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2. 23〉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7. 22〉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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