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30, 2010.06.04., 2022.12.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30, 2010.06.04., 2022.12.23.>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8.>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23.]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22.12.23.> <개정 2026.3.6.>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04>
1. 소속위원회 업무총괄
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3.11.15, 2014.12.05>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10.06.04>
5. 자치법규 관련 법제 지원 <개정 2010.06.04>
6.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자료제공 <개정 2010.06.04>
7. 소속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10.06.04>
8.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9.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신설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