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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28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8., 2015. 12. 1., 2020. 3. 2.>
1.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 : 순천시 용당신흥길 66(용당동)
2.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
3.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 : 순천시 장평로 60(풍덕동) [전문개정 2011. 9. 30.]

제3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30., 2013. 2. 8.>
1. 노인 정보능력, 교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업무
2.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업무
3. 노인문제 상담, 지도 업무
4.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업무
5. 노인 신체기능회복 및 체력증진 업무
6. 자원봉사 업무
7.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시설의 설치

시장은 복지관에 사무실, 식당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5조

이용범위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 유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별 등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6조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2015. 12. 1.>
③ 삭제 <2015. 12. 1.> [전문개정 2011. 9. 30.]

제7조

운영요원

①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정규직외의 전문직운영요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정원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② 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촉되는 전문직 운영요원 보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10. 17.>]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 10. 17.>]

제9조

임대료

복지관을 위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율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5. 12. 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0조

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12. 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1조

임대료의 납부

① 수탁자는 매년 운영기간중 제9조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5. 12. 1.> ② 제1항의 임대료는 복지관의 운영비에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2조

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8.> 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3조

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복지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5. 10.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2. 1.>]

제14조

보험가입

복지관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복지관 종사자 및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안전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12. 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5. 10. 17.>] ]

제1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5. 10. 17.>] [제20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16조

삭제

삭제 <2015. 12. 1.>

제17조

삭제

삭제 <2015. 12. 1.>

제18조

삭제

삭제 <2015. 12. 1.>

제19조

삭제

삭제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