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1. 연탄재: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9.>
2. 가내공업폐기물: 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9.>
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성질ㆍ상태별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조례 별표 4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7.>
1. 배출시간
가. 일반지역: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개정 2015.11.06>
나. 가로변 지역: 수거일 전날 22:00부터 당일 02:00까지(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부터 24:00까지 배출 시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 <개정 2015.11.06>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 대문, 내 점포ㆍ건물 앞 <개정 2024.7.19.>
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개정 2024.7.19.>
조례 제2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6., 2025. 11. 7.>
1.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엷은 분홍색,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녹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연청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11.06>
① 조례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광고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8.2>
③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개정 2015.11.06>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고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2022.11.25., 2025. 11.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 제한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
③ 제2항에 따라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
④ 제2항에 따라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
[제목개정 2022.11.25.]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퍼센트로 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27., 2025. 11. 7.>
① 조례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인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② 포상금 지급 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토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투기행위로 신고 되었으나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
④ 포상금은 신고인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