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은 별표 3(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6. 7.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