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ㆍ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인원, 장비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등 순수문화 예술행사에 한한다.
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