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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276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 2019.7.19., 2024.4.23.>
4. 주요항목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24.4.23.>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4.23.>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4.4.23.>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7.19.>

제5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을 포함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개정, 2019.7.19.>
5. 삭제 <2024.4.23.>
6. 삭제 <2024.4.23.>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07.>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제10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2024.4.23.>
1. 해당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개정, 2019.7.19.>
3. 해당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개정, 2019.7.19.>
4. 기금 수입 결산ㆍ지출 결산 <개정, 2019.7.19.>
5. 기금운영계획 변경사용 설명서 <신설, 2019.7.19.>
6. 채권현재액 보고서 <개정, 2019.7.19.>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9.7.19.>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개정, 2019.7.19., 2024.4.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 <개정,2019.7.19.>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7.19., 2024.4.23.>
1.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2. 위촉위원 : 2년(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3. 보궐위원 :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9.7.19.>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9.7.19.>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9.7.19., 2024.4.23.>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7.>

제11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1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9.17.>

제12조

<삭제 2014. 6. 25.>

제13조

<삭제 2014. 6. 25.>

제14조

<삭제 2014. 6. 25.>

제15조

<삭제 2014. 6. 25.>

제16조

<삭제 2014. 6. 25.>

제17조

<삭제 2014. 6. 25.>

제18조

<삭제 2014. 6. 25.>

제19조

<삭제 2014. 6. 25.>

제20조

기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9.7.19., 2024.4.23.>
②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의 유형별 수습 담당관ㆍ과장(이하 "재난수습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제21조

융자대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7.19., 2024.4.23.>

제22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금리는 연 3%로 하되, 변동금리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2019.7.19.,2020.9.17.>
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9.7.19., 2020.9.17.>

제23조

융자신청

①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19.7.19.>
2.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및 산출비용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2019.7.19., 2024.4.23.>

제24조

융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는 융자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7.19.]

제25조

기금의 지원

①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비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의1호서식)
3.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제2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를 통해 지원 받은 자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4.23.>

제27조

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28조

기금의 지원

<삭제, 2019.7.19.>

제29조

지원의 한도 및 조건

<삭제, 2019.7.19.>

제30조

지원대상자 및 금액결정

<삭제, 2019.7.19.>

제31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삭제, 2019.7.19.>

제32조

기금의 융자대상

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개정, 2019.7.19.>
3.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여성기업자
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조에 규정한 창업기업자
5.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6.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제33조

융자의 한도 및 조건

① 융자 한도액은 1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12.23>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04.12.23, 2006.04.04, 2014. 3. 20., 2016.3.14.>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34조

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융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의1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신설, 2019.7.19.>
5. 사업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 (해당업체) <신설, 2019.7.1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5조

지원사항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의 확정 등 지원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사항의 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4.23.>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조항변경,2020.9.17.>

제36조

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휴ㆍ폐업하였을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9.7.19.>

제37조

기금의 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식품ㆍ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08.01.28>
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미상환액이 있는 업소

제38조

융자한도액 및 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되, 업소당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1.28, 2024.4.23.> 1. 식품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3억원 이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하 <개정 2004.04.26, 2008.01.28> ②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1.28, 2024.4.23.> ③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자금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1.28> ④ 시설개선자금ㆍ육성자금의 융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라 한다)금의 금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1. 시설개선자금 : 연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로 한다) <개정 2008.01.28> 2. 육성자금 : 연 2% <개정 2008.01.28> ⑤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1.28>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2.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3.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08.01.28> 4.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제39조

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의1서식)
3.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별지 제10호의2서식)

제40조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업소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결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4.04.26, 2024.4.23.>

제41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매 분기 말일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4.23.>

제42조

융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4.23.>
1.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때
3.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이 있은 때
5. 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6.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음식가격을 연 5%이상 인상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제43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4.04.26>
② 삭제<2004.04.26>

제44조

특정사업의 지정

구청장은 식품진흥을 위한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

학자금대여 대상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교ㆍ대학ㆍ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4.23., 2024.10.16.>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제46조

대여한도 및 조건

①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이하 이 절에서 "대여"라 한다) 자녀수는 2명 이내로 하며,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0.16.>
② 대여는 자녀 1인당 연 2회이내로 한다.
③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④ 대여금 대학생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47조

대여의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대여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삭제 <2024.4.23.>

제48조

대여금의 상환

① 대여금의 상환은 월 임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매월 임금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② 대여금 상환이 상환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4.23.>
③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여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④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9조

대여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대여자가 퇴직을 하는 때
3. 대학생이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복학하지 아니한 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제50조

채권보전

①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의 미상환액이 대여자의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2024.10.16.>

제51조

신상변동 신고

대여자는 대학생 자녀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별지 제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삭제 <2024.4.23.>

제53조

삭제

삭제 <2024.4.23.>

제54조

삭제

삭제 <2024.4.23.>

제55조

삭제

삭제 <2024.4.23.>

제56조

삭제

삭제 <2024.4.23.>

제57조

지원대상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4.4.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9.7.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019.7.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58조

지원신청 등

① 제57조에 따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조례 제18조제3항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의2서식)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고,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③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4.23.>
1.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17호의3서식)
2.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별지 제17호의4서식)

제59조

대출과 상환

① 제5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업 자금 대출은 2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제57조제2호와 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9.7.19.> ③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출자금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연체 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4.4.23.>

제60조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

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자활실시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62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과 차이가 있으면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7.19.>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24.4.23.>

제63조

신용보증비용

조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64조

운용관리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기금의 예수ㆍ예탁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예수ㆍ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맞는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광진구 지정 기금금고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65조

예수ㆍ예탁 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 예수ㆍ예탁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등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예수ㆍ예탁 시 원금 손실 및 해당 기금 및 회계의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3. 상환가능성 여부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예수ㆍ예탁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반영하여 예수ㆍ예탁 기간 및 규모, 이자율, 조건을 확정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66조

예수ㆍ예탁 약정 및 절차

① 조례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개별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통합기금을 예수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각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예수ㆍ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67조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제12조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예수금 중 해당기금 및 회계운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수 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과 해당 기금별 연간 목적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68조

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탁기간은 예탁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예탁기간의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탁금의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이자상환 등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⑤ 예탁 이자의 계산은 예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69조

예탁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이자는 6월 15일 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는 12월 15일 ④ 예탁받은 부서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기금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상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0.9.17.>

제70조

융자금 관리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71조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여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관리 현황(별지 제14호서식)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72조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4.4.23.> 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의 연 0.8퍼센트 2.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대출금의 연 1퍼센트 <개정, 2020.9.17.>

제73조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제출 등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기금운용 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집행현황(별지 제15호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④ 이 규칙의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사항은 기금총괄관리관이,융자금 금리 등 기금별로 달리 정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행한다. <개정,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