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15.>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노동자 지원제도 : 노동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개정 2019.10.1.>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노동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개정 2019.10.1.>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 “가족친화기업”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1.>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사업주는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구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제목개정 2011.3.15.]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6.6.2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7.2.]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7.2.]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내 기업ㆍ공공기관(이하 "기업등" 이라 한다)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3.15.]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3.15.]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일하기 좋은 일터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5.]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7.2.]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5.]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등에 대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1.3.15.]
①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ㆍ인증 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보건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5.11., 2014.9.24.,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1.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분야 관련 전문가
2. 도의회 의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⑧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⑨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13.]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7.3.13.]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7.3.13.]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3.]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3.]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3.13.]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3.13.]
[본조신설 2011.3.1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3.15.]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등의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 가운데 기업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15.]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