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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27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2ㆍ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성동구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서 불특정 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ㆍ2ㆍ18)
2. “신청인”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인”이라 함은 광장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지ㆍ관리 부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신설 2010ㆍ2ㆍ18, 개정 2011ㆍ9ㆍ15)
1. 토목과 :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
2. 공원녹지과 : 수목 및 녹지관리
3.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물
4. 교통지도과 : 주차단속
5. 안전관리과 : 노점상 단속 <개정 2013.11.25., 2015.5.21.>
6. 총무과 : 광장관리 인력지원
7. 문화체육과 : 광장 총괄 관리
8. 성동구 광장 유지ㆍ관리의 일부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장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하며 신청인은 허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과도한 음향기기 사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제7조

사용신청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때에 광장사용이 불허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계획변경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광장사용허가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사용인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2ㆍ18)
② 사용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법률 등에 의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동구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4.>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에 대한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인은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