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김포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5.>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김포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05.> 1. “장애인 등“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 구역 안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점검요원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05.> 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05.>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10.05.> ]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관련 필요한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편의시설에 관한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05.]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명칭 개정 2017.3.2>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1. 시장 및 시설주 소유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도점검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제3항에서 이동 2017.3.2>
<조명칭 개정 2017.3.2>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17.3.2>
② 대행사업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간 중 대행을 맡은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3.2>
③ 대행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3.2>
① 시장은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 지도하기 위해 시설주와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3.2>
③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3.2>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7.3.2>
②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 [제목개정 2021.10.05.]
① 사후점검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후점검요원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①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장애인 중 6인 이내로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0.18>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자문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 출장을 할 때에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점검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④ 점검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 및 사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요원에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유형별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18.10.18>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본인이 서명한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점검결과 편의시설시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
④ 시장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에는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