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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26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2017.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5.>
1. "유통산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4. “대형유통기업” 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17.12.15.>

제4조

삭제

삭제<2017.12.15.>

제5조

삭제

삭제<2017.12.15.>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세운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5.>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ㆍ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ㆍ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6.11. 2017.12.15.>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다.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 또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2.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맡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⑤ 협의회는 년 두 번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7.12.15. 2018.01.2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주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주는 파급효과

제14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5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있는 곳을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2017.12.15.>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 서류
2. 삭제 (2015.10.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1.24.>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수는 전통시장 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2015.10.13삭제

삭제 (2015.10.13)

제17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8.01.2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