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 주민참여 실현을 위해 발행하는 태안군 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 주민참여 실현을 위해 발행하는 태안군 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태안소식”으로 하며, 그 표제(標題)는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 투고(시, 수필, 에세이, 칼럼, 만평, 일러스트 등)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서장은 군정ㆍ의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등을 군민에게 적극 알려야 하며, 군민의 군정 이해도 제고와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다.
ㆍ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기획ㆍ편집의 방향, 계획, 체계 등의 심의ㆍ조정
2.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취재ㆍ연구ㆍ집필ㆍ편집
3. 게재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ㆍ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언론, 출판 등 태안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시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군민, 구독을 신청한 개인,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할 수 있으며, 직접 배부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