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상연구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한다.
② 임상연구과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4.>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무주군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