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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026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3.7.12., 2023.10.18.>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문 신설 2020.7.10.>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24., 2014.02.10.>
1.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12.17.>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5.12.17.>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7.6.16>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7.6.16>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7.6.16>
6.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7.6.16>
7.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7.6.16>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20.7.10.>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 대여<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신설 2017.6.1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7.6.16>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17.6.16>
10.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신설 2020.7.10.>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4.02.10.>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2.12.2., 2023.7.12.>
1.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1. 법 제2조제2호의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법 제2조제10호,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6.16, 2023.10.18., 2025.12.1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훈련 대상자 <전부개정 2017.6.16., 2020.7.10.>
6.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신설 2017.6.16>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2017.6.16., 2020.7.10.>
1. 자활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 제 <2025.12.17.>
3.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4.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개정 2025.12.1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9.11.24, 2011.12.30>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제8조

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2025.12.17.> 1.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2.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3. <삭제 2020.7.10.>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개정 2017.6.16>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6>[본조신설 2009.11.24] [종전의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2009.11.24>]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6.16>

제8조의2

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2023.10.18.>
②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0.2017.6.16., 2020.7.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9.11.24,2017.6.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017.6.1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6.16>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17.6.16>

제8조의3

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4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ㆍ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5.12.17.>
1. 이ㆍ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ㆍ창업을 위한 자격증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5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9조

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 2020.7.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2017. 6.16., 2020.7.1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본조 전문개정 2017.6.1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업계획 <개정 2017.6.1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

기금의 운용 심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2.11.16., 2014.02.10.2017.6.16>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02.10.>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7.6.16>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7.6.16>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8, 2007.4.11, 2009.1.30, 2011.12.30., 2014.02.10., 2020.7.10., 2023.10.18.>

제11조의2

지원금 사후관리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6.]

제12조

면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02.10.>, .[본조 전문개정 2017.6.16.]

제12조의2

삭 제<2014.02.10.>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6., 2014.02.10., 2023.7.12.>

제14조

삭 제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