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바르게살기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