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합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이 규칙은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합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①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2.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7.2.8)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7.2.8)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정 2017.2.8)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8)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12.2.1, 2013.7.15, 2014.8.4, 2017.2.8, 2018.9.3, 2024.3.13, 2024.12.31., 2025.12.31.)
③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관 (개정 2012.2.1, 2013.7.15, 2014.8.4, 2017.2.8, 2017.3.2, 2018.9.3, 2024.12.31.)
2. 외부 법률전문가 (개정 2017.2.8)
3. 민원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2.8)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하여 당해 민원사안의 의 시 위촉 하고, 해당 심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삭제 <2021.7.2.>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된다.(개정 2015.9.22, 2017.2.8, 2024.3.15.)
위원회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련 민원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