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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모범공무원 규칙자치법규 215024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무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모범공무원"이란 태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3.25.>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태안군포상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태안군포상조례」 제13조에 따른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증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

인사상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결원 시 우선 전입

제7조

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