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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024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개정 2023. 6. 9.>

제2조

삭제

삭제<2006.9.29.>

제3조

삭제

삭제<2006.9.29.>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개정 2023. 6. 9.>
②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
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1.3.>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개정 2017.11.3.>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7.11.3.>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7.12.28., 2013.7.26.><개정 2023. 6. 9.>

제6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개정 2017.11.3.>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13.7.26.>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7.26.>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1.3.>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7조

삭제

삭제 <2006.9.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