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07.7.25.>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1.3.31.>
3.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최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1.3.31.>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최초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개정 2011.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5., 2011.3.31.>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개정 2007.7.25., 2011.3.31.>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1.3.31>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최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개정2007.7.25, 2011.3.31>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최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개정 2011.3.31>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개정 2011.3.31>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1.3.31>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환경국장ㆍ행정자치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복지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생활경제국장ㆍ보건소장ㆍ감사담당관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7.7.25., 2011.1.20., 2011.3.31., 2013.9.12., 2015.12.28.,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7.25., 2011.3.3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사람 또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7.25, 2011.3.31>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의 보조ㆍ보좌기관과 구의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국(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 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07.7.25., 2011.3.31>
1. 보조ㆍ보좌기관 : 국ㆍ담당관 및 구의회사무국 단위 구성ㆍ운영(감사담당관은 행정국에 설치된 자체위원회가 심사처리) <개정 2015.12.28.>
2. 소속행정기관 : 보건소, 동 단위 구성ㆍ운영 (동은 행정자치국에 설치된 자체위원회가 심사처리) <개정 2019.12.12.,2022.9.22.>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3.31.>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에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2011.3.31>
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의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2007.7.25., 2011.3.31>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구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ㆍ직원
3.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전문개정 2011.3.31.]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1.3.31.>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07.7.2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3.31>
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개정 2011.3.31.> ②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