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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023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20.10.26.>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6.>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주요 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10.26., 2025. 9. 18.>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0.26.>

제12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6.>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목개정 2020.10.26.]

제1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6.>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0.26.>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26.]

제1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26.>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2020.10.26.>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가족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23., 2025. 9. 18.>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26., 2025. 9. 18.>

[제목개정 2020.10.26.]

제17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6.>

[제목개정 2020.10.26.]

제1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돌봄 분담과 일ㆍ생활 균형 기반 구축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돌봄을 분담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9.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지원
10. 그 밖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5.6.]

제23조의2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① 제23조제8호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력인정서를 성별에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발급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5.6.]

제23조의3

돌봄이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4조

성차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5.6.>]

제25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5.6.>]

제2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2.5.6.]

제2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5.6.>]

제28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5.6.>]

제29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5.6.>]

제30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2.5.6.>]

제31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4. 7. 17., 2025. 12. 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0조에서 이동 <2022.5.6.>]

제3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2025. 12. 31.>

[제31조에서 이동 <2022.5.6.>]

제3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2025. 12. 31.>
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
2. 여성과 남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3.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에서 이동 <2022.5.6.>]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33조에서 이동 <2022.5.6.>]

제3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성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2.5.6.>]

제3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18.12.31., 2025. 9. 18.> 1.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10.26., 2025. 9. 18.>

[제35조에서 이동 <2022.5.6.>]

제3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6조에서 이동 <2022.5.6.>]

제3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2.5.6.>]

제39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10.26.>

[제38조에서 이동 <2022.5.6.>]

제40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에서 이동 <2022.5.6.>]

제41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1.23., 2025. 9. 18.>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성평등가족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26.>

[제40조에서 이동 <2022.5.6.>]

제42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또는 전산 작성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2.5.6.>]

제43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2.5.6.>]

제4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6., 2022.5.6.>

[제43조에서 이동 <2022.5.6.>]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