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ㆍ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ㆍ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강원특별자치도민 외 전 국민을 포함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가. <삭제 2013.8.2>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9.29.><개정 2023. 6. 9.>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2023. 6. 9.>
2.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3.8.2>
5. “추천제안”이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3.8.2><개정 2023. 6. 9.>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① 주민과 공무원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추천제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5.11.6.>
② 삭제<2015.11.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안 내용의 보완ㆍ개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숙성ㆍ공론화를 거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 2. 불채택제안 중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안의 숙성ㆍ공론화를 위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ㆍ투표ㆍ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부상금ㆍ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과ㆍ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11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2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에게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추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다.<개정 2022.6.30.>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금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동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 입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7조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강원자치도에서 접수한 제안의 상여금은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제안의 상여금은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16.7.8.><개정 2023. 6. 9.>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