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3ㆍ11, 95ㆍ8ㆍ24, 98ㆍ9ㆍ12, 98ㆍ11ㆍ18, 2006ㆍ4ㆍ20,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재무위원회 7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7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3ㆍ11, 96ㆍ12ㆍ30, 97ㆍ11ㆍ28, 98ㆍ11ㆍ18, 2006ㆍ4ㆍ20, 2006ㆍ11ㆍ28,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13.7.18, 2016.5.12., 2018.12.31., 2021.05.10., 2025. 9. 1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무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통합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ㆍ3ㆍ11)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5.12., 2021.12.30.>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5ㆍ3ㆍ11, 2013ㆍ2ㆍ2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심사 후 채택된 의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06ㆍ12ㆍ28〕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