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환ㆍ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5.7.21>
이 조례는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환ㆍ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5.7.21>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수탁자”라 함은 시장이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7.“처리시설 운영관리”라 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1>
처리시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처리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방법은 처리장별 “유지관리지침”에 의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하며 수탁업체의 과업 성과도가 높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오ㆍ폐수처리
3.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 관리
5.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7.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0. 기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세제곱미터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다)에 수탁자가 1월간 처리한 하수량으로 결정하거나, 연간 처리한 하수량을 총액으로 결정하여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③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안에서 위탁운영 공모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