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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22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5.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ㆍ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ㆍ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 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은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보은군, 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보은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보은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보은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보은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8. 1.>
1.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 위반
2. 제5조의 겸직신고 및 제8조의 겸직금지 위반
3. 제6조의 영리행위제한 및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