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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5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0.12.2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18., 2017. 6.13., 2017.12.29., 2019.12.30., 2020.12.29., 2022. 12. 8., 2023. 6.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8.>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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