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1.4.4.,2025.6.30.>
이 규칙은 구리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등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1.4.4.,2025.6.30.>
①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은 부시장ㆍ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4.4.,2025.6.30.>
②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3.30>
③ 대외협력 분야의 시정시책 추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둘 수 있고, 대외협력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30.>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홍보협력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6.23, 2017.1.13., 2018.10.2., 2019.3.14., 2022.6.20., 2023.6.30.>
[전문개정 2011.4.4]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개정 2021.11.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4., 2017.11.27., 2018.10.2., 2022.12.6.>
② 삭제<2026.2.27.>
[본조신설 2019.3.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6.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30.>]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하며,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7, 2010.9.16, 2011.4.4, 2012.9.24, 2013.6.19, 2013.10.24, 2014.6.23, 2017.1.13., 2017.11.27., 2018.10.2., 2019.3.14., 2021.11.26., 2022.12.6., 2024.3.29., 2024.7.1.,2026.2.27.> ② 삭제<2024.7.1.> [제목변경 2013.10.24.]
[제7조에서 이동 <2023.6.30.>]
[종전 제6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3.6.30.>]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균형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7.>
② 삭제<2026.7.30.>
[본조신설 2024.7.1.]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세정과장, 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위생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2026.2.27.> {본조신설 2019.3.14]
[제5조에서 이동 <2023.6.3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30>]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과장, 문화예술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4, 2012.9.24, 2013.6.19, 2017.8.11., 2017.11.27., 2018.10.2., 2019.3.14., 2023.6.30.,2024.12.20.,2026.2.27.> [제목변경 2019.3.14]
[제6조에서 이동 <2023.6.30.>]
[종전 제7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23.6.30.>]
② 삭제 <2026.3.23.>
삭제 <2017.1.13.>
삭 제 <2024.3.29.>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리의사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며,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7., 2018.10.2., 2019.3.14., 2023.6.30., 2024.2.5.,2025.6.30.,2026.2.27.>
② 삭제 <개정 2023.6.30.>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27., 개정 2021.11.26.>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관장,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27., 2021.11.26.>
② <삭 제>
①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시장이 위임한 사무로 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