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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21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자녀 보육ㆍ교육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광주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성남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단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선정된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원단체 지원, 지원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