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9.1.> 〔전문개정 2015ㆍ12ㆍ24〕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