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시의원 등(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복지점수” 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3]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5.17., 2020.1.3.]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시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전문개정 2020.1.3]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전문개정 2020.1.3]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3]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추가 배정한다.(최고 300점) <개정 2017.5.17.>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ㆍ비속 등에게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0.1.3., 2020.12.31.>
4.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500점, 셋째 자녀 1,0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배정한다. (격무부서, 징계여부, 열악한 근무의 현장부서, 장애공무원 등) <신설 2020.1.3.> <개정 2020.12.31.>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복지점수와 그 밖에 복지점수는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0.12.31.>
⑤ 신규ㆍ전입ㆍ전출ㆍ면직ㆍ복직 등의 임용 발생시 복지점수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점수부여 및 환수 처리 한다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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