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숙박업소”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시장은 관광진흥 및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및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객의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4.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광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 공지를 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사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오락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의료시설 등 긴급구난 정보 제공
4. 관광객의 편의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내소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3성급부터 1성급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개선 사업
4. 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지원
6.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2.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사업추진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광진흥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