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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5020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숙박업소”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진흥 및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자원 개발

시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협의회 설립ㆍ지원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및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객의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2.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4.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광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 공지를 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사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오락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의료시설 등 긴급구난 정보 제공
4. 관광객의 편의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내소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3성급부터 1성급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개선 사업
4. 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지원
6.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2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2.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발굴과 사업추진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0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관광진흥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