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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31, 2015ㆍ10ㆍ12, 2021.11.11.,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읍ㆍ면ㆍ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를 말한다.
2. “행정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동ㆍ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1.>
②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3.9., 2021.11.11.〉

[제2조에서 이동 <2021.11.11.>]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읍ㆍ면ㆍ동ㆍ리 및 행정동ㆍ리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1.]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1.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1.11.11.]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본조신설 2021.11.11.]

제8조

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동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제10조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