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규칙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규칙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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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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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내용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지 10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