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각종 공간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전산기”란 총괄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출력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8.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9.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
10.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① 시와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 외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를 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⑤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8〕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 공간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 8〉
③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 1. 8〉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여부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 1. 8〉
③ 삭제〈2016. 1. 8〉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간정보를 제공 받기 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⑤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간정보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사람이 부담한다.〈개정 2016. 1. 8〉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8〉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의 모든 시설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ㆍ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