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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18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6.5.13., 2024.9.13.〉

제2조

위치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11.1.1., 2024.9.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 2016.5.13., 2024.9.13.〉
1. “임대사업소”란 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1.1., 2016.5.13.〉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과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한다.〈개정 2011.1.1.〉
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농업기계 업무 담당 부서의 국ㆍ소장(이하 “국ㆍ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1.1.1., 2020.3.1., 2024.9.13.〉
③ 관리책임자는 국ㆍ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보관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24.9.13.〉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개정 2011.1.1., 2020.3.1.〉
⑤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제6조

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5.13.〉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5.13.〉

제7조

사용허가와 교육

① 사용허가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국ㆍ소장이 한다. <개정 2024.9.13.>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제8조

임대기준과 기간

① 농업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 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참석 하에 점검 및 시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16.5.13.〉
④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국ㆍ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신설 2011.1.1., 개정 2016.5.13., 2024.9.13.〉
⑥ 농업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

제9조

임대료

① 임대사업소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개정 2011.1.1., 2016.5.13.〉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그날부터 출고 전날까지이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13.〉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다만, 대형기종(콤바인, 퇴비살포기, 트랙터 등)운반비용은 임대료에 포함한다.〈개정 2011.1.1., 2024.9.13.〉
⑥ 농업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5.13.〉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 감면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출고일 이후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3., 2024.9.13.〉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④ 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개정 2016.5.13., 2024.9.13.〉

제14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4.9.13.〉
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람으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 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대장의 보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활용한다.〈개정 2011.1.1., 2024.9.13.> 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목개정 2024.9.13.]

제17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ㆍ소장이 되거나, 국ㆍ소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다만, 국ㆍ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국ㆍ소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 담당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0.7.8., 2024.9.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로 한다.〔본조신설 2011.1.1.〕

제18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1.1.1.〕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6.5.13.〉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7.8.〉 3. 삭제 〈2020.7.8.〉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1.1.1.〕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광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0ㆍ1ㆍ3〉 〔본조신설 2011ㆍ1ㆍ1〕

제22조

삭제

삭제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