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6.5.13., 2024.9.13.〉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6.5.13., 2024.9.1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11.1.1., 2024.9.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 2016.5.13., 2024.9.13.〉
1. “임대사업소”란 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1.1., 2016.5.13.〉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한다.〈개정 2011.1.1.〉
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농업기계 업무 담당 부서의 국ㆍ소장(이하 “국ㆍ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1.1.1., 2020.3.1., 2024.9.13.〉
③ 관리책임자는 국ㆍ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보관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1.1., 2024.9.13.〉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개정 2011.1.1., 2020.3.1.〉
⑤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5.13.〉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5.13.〉
① 사용허가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국ㆍ소장이 한다. <개정 2024.9.13.>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① 농업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 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참석 하에 점검 및 시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16.5.13.〉
④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국ㆍ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신설 2011.1.1., 개정 2016.5.13., 2024.9.13.〉
⑥ 농업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
① 임대사업소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개정 2011.1.1., 2016.5.13.〉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그날부터 출고 전날까지이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13.〉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다만, 대형기종(콤바인, 퇴비살포기, 트랙터 등)운반비용은 임대료에 포함한다.〈개정 2011.1.1., 2024.9.13.〉
⑥ 농업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5.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 감면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출고일 이후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3., 2024.9.13.〉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④ 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개정 2016.5.13., 2024.9.13.〉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4.9.13.〉
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람으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 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활용한다.〈개정 2011.1.1., 2024.9.13.> 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목개정 2024.9.13.]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5.13., 2024.9.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ㆍ소장이 되거나, 국ㆍ소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다만, 국ㆍ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국ㆍ소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 담당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0.7.8., 2024.9.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로 한다.〔본조신설 2011.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6.5.13.〉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7.8.〉 3. 삭제 〈2020.7.8.〉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본조신설 2011.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광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0ㆍ1ㆍ3〉 〔본조신설 2011ㆍ1ㆍ1〕
삭제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