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5018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09-04-24공포 2009-04-24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24〉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 3. 15〕

제3조

지휘, 감독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