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안에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 ㆍ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계약기간 갱신, 운영비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다음연도 연간 최종 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