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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8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라.「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삭제〈2015. 12. 15〉

제3조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기술 지원 사업 4. 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 12. 15〕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첨단산업시설 3. 전시실 4. 발명동아리 5. 공용기기실 6. 정보센터 7.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5. 12. 15〕

제5조

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24. 9. 25〉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6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7조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2015.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 12. 15〉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내용 중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2. 첨단산업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ㆍ조정사항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 2020. 5. 15〉

제10조

삭제

삭제〈2015. 12. 15〉

제11조

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5. 12. 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