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 수립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10조의 “광주시양성평등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마련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 및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시장은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0. 31.>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행사 및 홍보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3.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복무ㆍ인사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1.3>
2. 광주시 여성단체 대표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성평등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2ㆍ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에서 지원(보조)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의 종사자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4.12.16.〉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범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광주시통합관리기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광주시통합관리기금에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3. 10. 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폭력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광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