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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018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 수립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조의2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7.7.10, 2018.11.20〉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10조의 “광주시양성평등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6조

일·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 방지조치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마련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제8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 및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9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0. 31.>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행사 및 홍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3.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복무ㆍ인사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0.1.3>
2. 광주시 여성단체 대표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성평등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에서 지원(보조)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의 종사자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4.12.16.〉

제19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한다.

제21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범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22조

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광주시통합관리기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광주시통합관리기금에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24조

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26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제2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3. 10. 31.>

제2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9조

폭력 관련 보호지원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폭력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30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광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