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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178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융자신청 시기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융자대상자 적격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1. 학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개정 2020ㆍ1ㆍ3〉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시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결과와 연도별 융자금 회수계획서를 융자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관리부서에서는 학자금 융자결과를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융자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관리부서는 미화원 및 수로원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융자금상환 도래시기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 이자지급

학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급한다.

제6조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대상자와 융자한도 초과자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융자금 상환액을 상환토록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된 융자금액 중 미상환액은 융자기관에서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추가 발생된 이자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③ 조례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취소자에게 기지급된 이자는 융자관리부서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신상변동 신고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미화원 및 수로원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받은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급여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환계획 통지

①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관리부서에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