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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17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5, 2022. 12. 30)

[전문개정 2016. 9. 9]

제2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5조

회의공개의 제한

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의2

삭제

삭제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