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이 조례는 동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중ㆍ고등학교학생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2. 8. 8〉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제6조에서 규정한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는 제외한다.
동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학년 개시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 추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단서신설 2012. 8. 8〉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정원에 미달될 경우 분기별로 추가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②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8〉
1.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
2. 통장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
3.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뛰어나 도 단위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이내에 입상하였거나 전국 또는 세계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4.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자녀
③ 통장 1인당 신청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 2인째부터는 제2항의 장학생선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
장학생의 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시 통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 6. 30〉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 동안의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하되,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선발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장학금은 분기별로 소속 학교의 장이 납부 고지한 금액 중 제6조에서 정한 공납금을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장학생의 부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분기 : 4월
2. 2분기 : 5월
3. 3분기 : 8월
4. 4분기 : 11월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2. 8. 8〉
1. 보호자가 통장자격을 상실하거나, 통장직에서 해촉된 때
2.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게 된 때
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8〉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의 보호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