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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17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11-17공포 2020-11-17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구강의료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하며 치과주치의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의료비 지원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구강의료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보호자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정함)

제6조

사업수행

①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② 치과주치의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충치 치료시 대상치아에 대하여 반드시 레진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청구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