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2020. 12.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삭제〈2004. 9. 7〉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2020. 12. 10〉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